[공무원 성희롱 징계] 소청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2가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 행정소송 참조 사안

By golaw20

안녕하세요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국가기관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안이 문제되어 징계위원회 단계, 징계처분 불복 소청 단계 등을 하다보면 성희롱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의 경우 성희롱 해당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니 무엇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맥락, 대화당사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 등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은바 단순하게 한 발언만을 가지고 성희롱 해당 여부를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례의 기본입장

판례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롱 징계, 성희롱 소청 관련해서 성희롱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성희롱에 대한 증명책임

그렇다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문제가 된 징계사안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성희롱 징계, 성희롱 징계 소청 등을 제기한 경우 인용된 사안 뿐만 아니라 기각된 사안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경우 어느 정도 징계양정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이 있었을 때 불복하였는데 기각할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으로 보는지, 어떤 사유를 참작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징계 사례 (1)

첫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감찰 단계에서 ‘여성 인권침해 및 갑질 등’의 행위로 조사를 하면서 성희롱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에는 해당하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공무원 A는 휴일에 동료 경찰관 B에게 입이 무거운 편이냐, 나는 이혼한지 10년 되었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C부서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직후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띠동갑까지는 카바되는데, 15-16살 되는 여경은 스스로 포기했다. 몸매가 내 취향이 아니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3월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불복을 하여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감봉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을 오해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여러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직접 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점,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찰조직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징계 사례 (2)

두번째 살펴볼 사안은 성희롱 등이 인정되어 정직2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4급 공무원 A는 해외에 파견을 나가 행정실무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이상형이 뭐냐, 띠동갑이 잘어울린다”, “사진촬영을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함”, “자신의 방으로 와서 와인을 한잔 더 하자”, “피해자 모르게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 “방에 가서 차 한자 더 하고 가자. 방 열쇠를 주겠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등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고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정직 2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무원 A가 피해자보다 17살 많은 유부남인 상급자이고, 혼자 타국의 호텔에 거주하는 상황이었는바, 취지의 발언 내용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A의 발언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에 해당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공무원 A의 징계사유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중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는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파면이나 해임이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종류라 할 것임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직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근무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징계사안에 대하여 정직 2월 처분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희롱 징계, 성희롱 징계 소청 등에 대해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이 문제된 징계처분 사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 징계, 성희롱 징계 소청 등이 문제가 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성희롱 징계, 성희롱 징계 소청 경험이 많은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단계, 징계위원회 단계, 소청심사 단계, 행정소송 단계, 소명서 제출, 필요시 위원회 출석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약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대학,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