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와 함께 보는 소청 및 2가지 행정소송 사례

By golaw20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전문경력이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대하여]

공무원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비위로 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상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만 치중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두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전문변호사는 실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청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결서 작성 각종 법리 검토 등 업무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징계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절차, 형사사건에만 치중하고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징계사건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징계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당연퇴직형이 나오면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가 반드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형사사건 결과를 받으면 이에 따라 징계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한가지에 치중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에만 치중하다가 징계사건에 소홀히 대응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방안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부터 징계위원회 단계, 소청심사위원회 단계, 행정소송 단계, 각 단계에서 필요시 출석, 소명서 작성, 진술조력 등 모든 것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공개된 판례사안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 사안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 음주운전 징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와 함께 보는 행정소송 사례 1]

아래는 공개된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안만 주로 보실 수도 있으시나, 기각된 사안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 사실관계

공무원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6인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1m 차량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번호판을 들이받아 번호판이 떨어지게 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주장 및 판단

A는 지하주차장에서 1m 가량 운전한 것에 대해서 술에 취한 일행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어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A의 차량이 벽면에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어 조수석 쪽으로 문을 열고 사람이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A의 차량을 약간 이동하여 문을 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처분은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만취 상태였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감경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음주운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수사기관 처분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으로 하고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만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징계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소청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 변호사와 함께 보는 행정소송 사례 2]

아래는 공개된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안만 주로 보실 수도 있으시나, 기각된 사안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 사실관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대해 해임 의결하였는데,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참고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관할이 이전되기 전 사안입니다).

나. 법원 판단

먼저, 위 비위사실은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중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규칙 및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별표에 따라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비록 위 별표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가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 약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지방경찰청, 경찰서, 대학,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위원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