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판례 3가지로 알아보는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사유 여부

By golaw20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판례 1. 이것도 공무원 성희롱인가요?]

공무원 성희롱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혐의 사안의 경우 행위 태양, 정도 등이 다른 사안에 비하여 다양한 측면이 있어, 징계 사건에서도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소명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다르고, 이에 따라 징계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결론을 달리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희롱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한 징계사건이 진행되고, 징계사건 전후로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아래 발췌 내용은 하급심 판례 중 일부 내용으로 성희롱 인정 여부에 국한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성희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가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원고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을 간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손목 부분을 잡고 그 상태에서 원고의 손을 쓸어내리듯이 내리면서 손으로 원고의 손등 부분을 감싸 쥔 채 약 10초가량 원고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정문 앞에서 원고 등과 함께 둘러서서 대화를 하던 중에 ‘나는 A 선생을 한 번 안아보고 싶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고충처리 담당조사관인 K으로부터 원고의 고충처리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당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나누던 대화 내용상 피고에게 이상한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감 없이 원고 스스로 자신의 팔을 피고가 어깨에 두르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기획 업무가 처음이라고 불안해하기에 격려하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안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정황상 위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 B의 얼굴을 원고 몸 쪽으로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식당은 좌식구조로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장시간 회식을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들이 자세를 바꾸면서 좌우로 몸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고, 소란한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 대화의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원고 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얼굴 등을 원고의 신체에 닿게 하는 등의 성적인 의도를 보인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위와 같이 얼굴을 원고의 몸 쪽으로 기댄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사무실에서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업무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원고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원고의 의자 등받이 부분에 몸을 밀착하고 오른팔을 뻗어 원고의 왼쪽 가슴 바로 앞쪽으로 오른팔을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책상은 ‘⌐’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의 왼쪽 부분 역시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B은 공간이 트여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이 아닌 공간이 없는 왼쪽으로 가 불필요하게 원고 쪽에 몸을 밀착한 상황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으로 내려놓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2.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정직 소청 사례]

아래 내용은 공무원 성폭력 정직 사례 중 공개된 사례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사 사례를 보실 때 감경이나 취소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청인(공무원)은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 중 먼저 지나가는 여성 1명 및 뒤따라오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각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동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뒤를 따라 다른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하였습니다.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됩니다. 소청인이 형평성 관련해 언급한 타 사례는 음주 후 성추행 미수 건으로서 본 건과는 행위의 태양,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보이고, 소청인 비위인 강제추행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에 의할 때, 성폭력범죄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례3. 공무원 성희롱 전보 소송 사례]

아래의 공개된 판례는 조직 내 상하관계에 있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새벽 2시에서 3시경 C에게 전화를 걸고,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고, 피해자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전보명령 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보다 연장자이고 선임입니다. 원고가 새벽 2~3시경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접수가 접수된 후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원고는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는 피해자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며 술 한잔 하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성적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적 의도나 목적여부를 불문하고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원고와 C와의 관계, 성별,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보명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업무분리를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분리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행정동으로 업무분리도 가능했던 점, 전보명령이 있었던 시점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약 2시간 30분으로 매우 장시간 소요 되게 되었고, 주거생활의 수준,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 약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대학,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