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변호사] 교원소청변호사와 함께 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및 2가지 행정소송 참조 사례

By golaw20

안녕하세요. 박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사출신이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소청 출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소청변호사와 함께 우선 누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소청변호사와 함께 보는 교원소청 청구대상]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 청구의 장점]

상담을 오는 많은 분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소청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미 받은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국공립 교원의 경우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감사단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단계, 행정소송 단계에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징계처분 등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교원소청변호사의 경력을 살펴보고 초기 단계부터 문의를 하고 선임을 하시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교원소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단계별로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징계처분 이후에 진행이 된 다음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에 교원소청변호사를 찾아 다시 상담오시는 경우도 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징계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징계전문변호사, 교원소청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차별화된 전문성은 실제 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경험에서 비롯되어 사건 전반에서 발휘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중언부언한 소명서, 의견서는 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전문변호사, 교원소청변호사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아래에서는 공개된 기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는 판례 사안은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로 참조사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례를 보실 때 인용 내지 감경 사례만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안을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가. 사실관계

교사 A와 교사 B는 같은 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고 각자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와 B는 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둘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B의 휴대폰은 인터넷 계정과 자동 연결되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계정에 자동 업로드가 되었고, 추후 수업시간에 인터넷 계정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일이 있었는데 수업을 보조하는 학생이 B의 계정에 들어가 사진을 보게 되었고 사진을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여 사진이 유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이 있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사진이 합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주장 및 판단

교사 B는 부적절한 사진 유포에 고의가 없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해임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부주의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유출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기혼인 동료교사와 부적절한 신체관계를 가진 점, 나아가 원고가 이와 같은 부적절한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유출이나 전파가 용이한 휴대전화로 경솔하게 전송한 점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비위는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불륜 등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등이 부여되는 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던 원고는 동료 교사와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후 부적절한 모습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촬영된 사진이 E고등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바, E고등학교는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으로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고, 이후 추가적인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교육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공개된 하급심 기각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형사법과 징계벌의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형사사건의 결과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사례는 형사사건 결과와 징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징계절차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사립학교 교원인 A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촬영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이 A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 남학생 등의 영상이었으나, A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A는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A의 휴대전화 및 이에 저장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3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A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B는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원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보류하였으나, 상고심 결과가 늦어지자 상고심 판결 직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해임의결 당시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사건 상고심 판결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절차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전 이 사건 해임의결을 한 것에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A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징계사유 존부

피해자들은 당시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고, 입고 있는 하의가 짧아 하체 부분이 무릎 이상까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었던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사진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각되어 있는 점, A는 같은 기회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수십 장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해임처분의 적정성

A는 교사로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징계사유를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가 해임처분을 무효로 확인받아 복직한다고 하여도,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원고가 여자 중학생을 상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약력

교동초교 교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학,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징계위원회 위원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