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변호사는 초등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 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학교폭력 분야 및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피해자 민사소송 사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1번 사례]
이 사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초등학교 학생이고, 학교폭력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장기간이며,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장소도 학교, 집, 학원차량 등 다양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주거지도 가깝고 방과 후 활동 영역도 겹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해결방안 및 조치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피해학생은 2학년 때부터 약 3년간 학교 안 밖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기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초등학교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갔음에도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전학한 초등학교와 이전에 다니던 초등학교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8시간의 특별교육’ 조치를, 가해학생 부모에 대하여는 ‘5시간의 특별교육’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일련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부모, 지방자치단체,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
가해학생의 행위는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행위 당시 만 8세~11세의 초등학교 2~5학년 학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가해학생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원은 이 사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대부분이 학교 교실, 강당, 화장실 등 학교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점, 학교폭력 행위는 거의 매일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피해호소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일반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교사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담임교사의 책임
담임교사는 학교폭력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학교폭력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폭력행위를 알린 이후 부분을 방조한 고의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 2번 사례]
아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기각된 사안입니다.
공개된 하급심 사례 중 일부는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사실관계의 차이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과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사실관계
D는 중순경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시로 원고를 험담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돌려 왔고, 이에 담임교사 G은 D 및 원고 A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D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주간 집에서 쉬었는데, 그 기간 동안 G는 학부모들인 원고 C과 H(D의 어머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D가 원고 A에게 사과편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다시 등교를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에도 D가 험담 등을 하였고 원고 A는 학교폭력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확인을 거친 후 3차례 회의를 통해 ‘원고 A 보호자가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D 보호자가 사과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양측 모두 담임에게 해결을 요청’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임교사 자체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A는 D로부터 험담, 따돌림을 당해 심리적 피해가 유발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졌고, D는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이후 원고 A의 요구를 성실히 임했으나 A으로부터 행동감시, 강요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하여는 봉사 5시간,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원고 A에 대하여는 서면사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와 학부모는 담임교사인 G가 학생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D 등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일부 행위를 누락하여 담임해결 사안처리로 처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부적절한 대처를 하여 원고 A에 대한 험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험담이나 따돌림은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폭력행위인 점, 원고 A과 D의 담임교사 G은 원고 A과 친구들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고 A이 요청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D 등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주고 원고 A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등 꾸준한 지도를 해 온 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면담조사 및 확인을 거친 다음 3차례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의견을 듣고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그 처분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조치 이후 원고 A에게 새로운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 약력
– 교동초교 교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기관(소년원생 임시퇴원 심사, 소년 가석방 심사 등)
– 교육부 등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