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전문변호사] 학원 등록 반려 관련 참조 판례

By golaw20

안녕하세요.

본 변호사는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근무 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교육 분쟁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학원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공개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학원의 구조는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71.68m²인 1개의 강의실을 편의상 칸막이를 설치하여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인 60m² 이상을 충족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면적이 위 시설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시설평면도 기재 강의실1(이하 ‘제1강의실’이라 하고, 같은 평면도 기재 각 강의실을 위와 같이 특정한다)과 제2, 3강의실 사이에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습자의 안전·생명권 및 교육환경 등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는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학습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자의 안전·생명권 및 교육환경 등 학습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학원과 동일한 구조의 음악, 미술학원의 경우 학원등록신청이 승인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형평성에 반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4조는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의 위치 변경은 위 법률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으로서 교육감은 위 변경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학원법 제8조 제1항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강의실의 단위시설기준으로 강의실 면적은 30m² 이상 135m² 이하로 하되, 1m² 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는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를 정하면서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충학습 강의실의 시설규모에 관하여 60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원법 시행규칙 제7조는 학원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학원법은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함으로써 개개 학습자에게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시·도의 조례로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면적은 제1, 2, 3 강의실의 면적을 합산한 71.86m²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가 정한 시설규모인 60m² 이상의 기준에 부합한다.

① 학원법 시행규칙 제7조가 시설기준면적을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한 시설기준에서 정한 면적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제1강의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 3강의실을 위한 통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강의실 면적은 35.71m²로 제2, 3강의실의 면적 합계와 유사하고, 대규모 칠판, 교습용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제1강의실 출입문 쪽에 일부 복사기, 전화기, 신용카드 단말기 등 학원의 사무용 기기들이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제한적이다.

㉢ 이 사건 학원에는 10.82m² 상당의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강의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③ 피고는, 제2, 3강의실의 면적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호가 규정한 강의실의 단위시설 기준인 30m²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제2, 3강의실의 합계 면적이 관련 규정의 시설기준면적 60m²에 미달된다고 적시하였을 뿐, 제2, 3강의실의 각 면적이 단위시설면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이 학습자의 안전·생명권 및 교육환경 등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는 학습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 복도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제1강의실을 통해 제2, 3강의실로 통행하는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이 학습자의 안전·생명권 및 교육환경 등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그 근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례 등 관계 법령 등에는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는 별도의 복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학원에 각 강의실의 구획을 위해 설치된 벽면 형태 고정물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칸막이로 봄이 상당하고,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은 단위시설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강의실이 피고가 별도의 복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리된 형태의 별도 단위시설로서의 강의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조사결과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은 강의실 면적 이외에 소방시설 등 시설 설비기준이 모두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강의실이 이 사건 학원의 주출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개방적 구조인 점 등 이 사건 학원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제1강의실을 별도로 분리하는 복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이 학습자의 안전·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학원법은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도의 조례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자율적인 교육일정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1강의실을 통하여 제2, 3강의실을 출입하는 구조로 인하여 바로 제1강의실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이 학습자의 안전·생명권 및 교육환경 등 학습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변호사 약력

교육부 근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동초교 교사

학원 운영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법률사례 출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