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 2가지 행정소송 사례 분석 – SNS 메시지를 송부한 것,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By golaw20

안녕하세요.

본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조치 불복에 대해 다루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육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폭행정소송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폭 행정소송 변호사 사례 분석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학폭행정소송 1번 사안 – SNS로 잘 지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학교폭력 협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

학교폭력 사례를 상담하다보면 학교폭력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SNS 상에서는 만나서는 쉽게 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부터 조치의 경중에 대한 문의까지 다양한 문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사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실제 문제를 적용할 때에는 법률 내지 규정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유사 사례를 보실 때 감경이나 취소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실관계

초등학교 3학년인 원고가 친구인 A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A의 오빠이자 초등학교 5학년인 B가 원고에게 A와 잘 지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학교폭력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우선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을 뜻한다(제2조 제1호). 이 사건 행위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뒤에 원고가 보인 반응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에 원고가 겁을 먹을 만한 내용(한번만 더하면 똑같이 해줄게, 한번만 더하면 학교생활 힘들거야 등)이나 거친 표현(싸가지 없게 굴지마라 등)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은 B가 원고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겁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B가 실제로 원고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학교폭력예방법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폭행정소송 2번 사례- 기분나쁘게 쳐다본 것이 학교폭력인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사가 인정되어 학폭위의 의결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등 징계조치가 결정된 사안에서, 징계조치 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된 것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유사 사안과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여 기분나쁘게 하였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등의 사유로 언어폭력, 심리적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조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인정된 사유는 “불쾌한 언행, 기분나쁜 눈빛으로 쳐다봄”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행적으로 하였는데,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욕설 내지 폭언 등 언행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그 전후 대화의 맥락,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저급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비하하는 등 명예감이나 자존감에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언행이 협박, 모욕, (해당 언행이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따돌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건대, 피해학생이 기분나쁘다고 표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협박, 모욕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언행이 협박,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따돌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전체 변론 내용을 살펴볼 떄 원고 등의 언행은 위협이나 욕설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야유나 외면에 그친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하였으나 상당한 심리적 충격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정신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학생도 원고와 욕설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불쾌함을 줄 의도를 넘어 피해학생의 명예감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약력

교동초교 교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기관(소년원생 임시퇴원 심사, 소년 가석방 심사 등)

교육부 감사관실 근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