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공무원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2가지 교사 공무원 불륜 징계 사례에 대하여

By golaw20

안녕하세요.

본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및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전문경력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징계 변호사가 요새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 외도로 인해 고민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와 외도 당사자로 징계 등이 문제되어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외도, 불륜 등은 형사 처벌 영역은 더이상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우선 공무원 외도, 공무원 불륜 징계와 관련하여 수행 경험이 많은 징계전문변호사와 배우자의 외도 등이 문제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도 징계와 관련하여 배우자 불륜, 외도 복수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배우자 외도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력구제를 하려고 하다가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과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오히려 외도 당사자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 변호사와 함께 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무원 불륜 징계]

공무원 불륜 징계 등과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제63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제78조).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과 그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한다면 이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을 오시면 외도, 불륜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경징계부터 중징계, 배제징계까지가 있는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도, 불륜 징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징계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징계처분의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황별로 소명서 작성 및 제출, 필요시 위원회 출석 등을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단계부터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도 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외도나 불륜의 경우 상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처분이 먼저인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먼저인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기다려서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외도 징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륜, 외도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와 징계처분을 받아 다툰 판례 사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A와 배우자는 2011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② B는은 2015년경부터 A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그 배우자 몰래 A의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7. 7.경까지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B는 위 기간 동안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③ B는 A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관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제63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제78조).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함을 알면서도 그와 불륜 관계로 나아갔고, 그 결과 A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A의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품을 갖추었다는 신뢰를 깨뜨릴 만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변호사와 함께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상간한 배우자와 상간한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간자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법성의 근거가 되는 부부공동생활과 부부 사이의 의무(민법 제826조)는 공무원으로서 보유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과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징계 가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기간,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여부,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약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근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

중앙부처 감사관실 근무

대학,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등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